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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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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비도 위자료 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가 산정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거나, 치료비가 매우 고액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