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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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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횟수, 금액, 기한을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잔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