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효자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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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효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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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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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성립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