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유책배우자이혼, 양육비변호사 장단점

성북구 보문동2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북구 보문동2가 · 업종 가족상담 외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비변호사, 국제결혼이혼소송, 친권자변경, 재산분할청구, 이혼법률변호사, 부부이혼, 남편폭력, 가족상담, 재판상이혼, 유책배우자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문화,예술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맘통합심리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38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34 지층

위도(latitude): 37.5947917

경도(longitude): 127.0166856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트리인마인드 예술심리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14-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18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한가족상담연구소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67 경일오피스텔 1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59 경일오피스텔 1501호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트라이프다솜

성북구 보문동2가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문화,예술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FAQ

성북구 보문동2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