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 상간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상담비용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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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여의도동 · 업종 상간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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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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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월

서울 여의도동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위도(latitude): 37.5240719

경도(longitude): 126.9259352


FAQ

서울 여의도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