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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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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