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접수방법

의정부 금오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 금오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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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협회,단체>생활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위도(latitude): 37.7514071

경도(longitude): 127.0763423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금오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링컨로펌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6층 601호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영진 의정부분사무소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19 세하메디칼스타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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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최진아법무사사무소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5 플래티넘프라자 806호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하 의정부본점

의정부 금오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4-1 목화빌딩 1층,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33번길 3 목화빌딩 1층, 2층, 3층, 4층


FAQ

의정부 금오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