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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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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