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부모이혼, 혼인취소사유 진행절차

서울 상계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상계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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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사회,복지>복지재단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범증 북부지법 민사형사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55 아테나빌딩 3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 아테나빌딩 3F

위도(latitude): 37.6774178

경도(longitude): 127.0453948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주니어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06-2 304.305.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2 304.305.306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재이 노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7-1 50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1 501-1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우리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노원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3-4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여자대학교 가족상담연구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26 기독교 교육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기독교 교육관 201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코칭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2 상계대림아파트상가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193-14 상계대림아파트상가 3층 303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북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6 한밭법조타워 1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한밭법조타워 103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서울 상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스카운셀링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05 102동 1층 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5길 12 102동 1층 102호

서울 상계동 이혼법무법인

FAQ

서울 상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사하여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