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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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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가장 주의할 점은 미지급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숨긴다거나, 재산 상태를 약간 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거짓말이 혼인 생활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제도(예: 감치 명령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