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내연녀고소, 상간녀소송대응, 친권양육권변경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영호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닥터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에니어드라마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엘림상담소
FAQ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