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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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외국에 출국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및 친권 행사자 임시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헤이그 국제 아동 납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교부나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출국은 양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